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035760)은 GS홈쇼핑(028150)이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CJ오쇼핑에서 지난 2011년 2월부터 운영중인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오클락은 오전 10시부터 특정 상품을 정해 한정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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