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매각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세계는 특히 “인천시가 롯데쇼핑(023530)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라며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달 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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