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진수희 장관 "선택진료 의사, 50% 이내로 제한"

주승용 의원 "의료기관 한해 1조1500억 부당 이득"
  • 등록 2010-10-04 오후 6:48:23

    수정 2010-10-04 오후 6:48:23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실제로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선택진료비`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선택진료비의 문제점`과 관련해 "현재 80%까지 허용되고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장관은 "매일 1명 이상의 일반 진료 의사를 병원에 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약 진료비를 미리 받는 문제점도 해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택진료비 제도`는 과거 특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지난 2000년에 변경한 제도다.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날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수는 총 290곳으로, 한해 1조1513억원이 선택진료비로 징수된다"며 "환자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선택진료 의사`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선택진료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의 규모는 지난해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 곳에만 9961억원에 달한다. 이는 총 매출액 13조5839억원의 7.3% 규모다.

그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선택진료 의사만 있든지, 아니면 일반의사의 수가 매우 적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환자에게 선택진료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주 의원은 진수희 장관에 예약진료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도 따져 물었다.

그는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이 예약진료비를 받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여타의 이유로 진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면 예약진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에서 착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의지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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