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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들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의결 움직임에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 4명이 발의한 특검법을 조정해 만든 김건희 특검법 대안은 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특검 추천은 국회가 2명을 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제 (김 여사와 관련해)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이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특검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해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채해병특검법 의결까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대신, 야당에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처리방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채해병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이 없었다”며 “두 특검법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