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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2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13~19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전문가,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공개됐다.
가명정보는 지난달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이름·전화번호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의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가명처리 절차는 ①사전준비 ②가명처리 ③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④사후관리 등 4단계로 제시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마련할 수 있다.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단계를 통해 가명처리한 결과물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명처리 단계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가명처리편에 이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가명정보의 결합·반출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희 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결합·반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검토·조정 작업을 거쳐 9월 중 통합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통합본이 완성되면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돼 9월 중 지정할 예정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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