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대법 이어 하급심도 배상 인정

2심, 1억원대 배상 책임 인정한 1심 판결 유지
法 "신일철주금 시효만료 주장 신의칙 위반"
  • 등록 2018-11-29 오후 2:36:46

    수정 2018-11-29 오후 2:36:46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한성)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1억원대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2012년 5월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해석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있던 객관정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은 대법원 판결 선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며 “또 신일철주금 측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6년 8월 1심이 신일철주금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기업 측이 항소한 지 2년 3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신일철주금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했다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대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김씨는 18살이었던 1943년 3월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동원에 차출돼 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하게 됐다. 김씨가 사망하자 김씨의 아내와 자녀 등 3명은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강요받은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5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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