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가졌으며 결론을 내지는 못 했으나 오는 27일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일과 18일 있었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1·2차 협의에 이어 진행된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로, 담보서(확약서) 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렸다.
담보서는 북측이 20일 임금 납부를 시도한 일부 기업에 요구한 것이다. 일단 기존 최저임금 기준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수령하되 북측 임금 인상 기준인 74달러와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까지 관리위가 기업의 신고나 문의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임금 납부 기업은 18개인 것으로 장점 집계됐다. 북측이 연장한 임금 납부 시한이었던 이날 북측 세무소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체불 등으로 연체료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체료 문제도 북측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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