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간접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소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는 2003년께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 취지에 따라 론스타펀드의 의결권을 금지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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