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관련 근거가 되는 양벌조항에 대한 헌법 심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또 론스타의 자본 성격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기적격성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004940) 자회사 편입 승인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 자회사 인수 승인은 지주사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보다 먼저 진행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먼저) 하겠다고 얘기했고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분리해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3월중 임시 금융위를 열어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법리 검토는 가급적 빨리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최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론스타의 자본 성격은 금융자본인가 산업자본인가 ▲지금은 산업자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금융자본)으로 판단한 것이다.
- 론스타의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린 다음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인가 ▲(론스타의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지는 법리 검토하는 내용 안에 포함돼 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를 검토할 텐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릴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지도 판단하게 될 것이다.
-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는 임시 금융위 열어서 결정하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 자회사 인수 승인은 지주사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달 안에 임시 금융위를 열지는 정해진 바 없다.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법리 검토는 (론스타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금융당국이 (유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빨리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끝내기 전에는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
- 만약에 다른 펀드도 국내 은행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것이다.
- 론스타의 투자내역은 제대로 확인했나 ▲(양현근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장)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했다. 론스타와 해외 감독기관에서 보낸 자료로 확인했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인수 협상이 깨질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딜이 깨지는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법리검토)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다.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은 왜 늦어졌나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 알려진 바대로 해외 자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론스타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계류중이라 늦어졌다.
-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보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먼저 한 이유가 있나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먼저) 하겠다고 얘기했고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는) 분리해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는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법리 검토부터 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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