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편취 유사수신 주범…檢, 팬트하우스 등 130억 추징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징역 10년 및 130억 추징 명령
추징 명령에도 가족 고급 아파트 거주 등 이행 거부
檢,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으로 130억 전액 환수
  • 등록 2024-11-26 오후 2:46:59

    수정 2024-11-26 오후 2:50:1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유사수신 범죄로 약 2000억원을 편취해 수십억원의 팬트하우스와 유명 리조트 회원권 등을 보유한 주범에 대한 재산 130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유사수신 범죄로 2000억원을 편취한 주범에 대한 수익을 환수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4400여명의 노인·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주범 A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0년동안 유사수신범행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법 다단계 업체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0년 및 약 130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추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 A씨의 가족은 수십억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수십억대 팬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고가의 외제차 2대 △상장 주식 △가상자산 △차명예금 및 외화 △다수의 미술품, 고가 시계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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