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연내 선고 가능성…결심 이르면 10월 말

의원들에게 돈봉투 살포와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부, 결심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계획
  • 등록 2024-09-23 오후 6:12:41

    수정 2024-09-23 오후 6:12:4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이 10말 또는 11월 초 변론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내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5월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기일을 진행한 후 피고인 신문과 최종변론 절차를 한 번 더 하면 어느 정도 재판이 완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10월 21일이나 23일쯤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10월 23일 혹은 11월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송 대표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선고기일이 정해진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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