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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지도부 다수가 발의에 동참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