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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보통 개인파산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했다. 파산절차가 마무리돼야 면책허가 또는 불허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 종료 이후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던 면책불허 사유가 파산절차 종료 후에 확실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면책제도가 과도하게 활용되거나 선면책 이후 불허 결정이 나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 △채무자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파산절차가 지연된 사건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선면책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면책사건의 처리기간 및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 실무례를 축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면책 대상 사건의 확대 여부 및 이에 대한 실무준칙의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