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제출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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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권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규정된 권리는 헌법 10~22조의 내용이다”면서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을 침해당했다는 해당 진정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화물연대 측이 요청한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 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BCT)화물기사들을 상대로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나며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위가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이나 성명 등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ILO에 개입을 요청했으며, ILO는 지난 2일 관련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낸 바 있다.
인권위의 진정 각하와 관련, 화물연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에 ‘침해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낸 바가 없다”며 “인권위에서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분류하면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근거한 ‘인권위의 권고·의견표명·인권위원장의 성명’ 등을 요청했다”며 “이번 각하 결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통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6일 전국 15개 거점지역에서 예정대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기 지역별 대회가 열린 경기 의왕의 창말·테크노파크 부근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진행하는 파업을 ‘재난이다’, ‘참사다’ 왜곡하는 것을 넘어 ‘조폭이다’, ‘핵위협이다’는 식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노동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