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고용부, 현장지도반 구성…운송방해 행위 등 적극 지도
  • 등록 2022-11-24 오후 3:11:11

    수정 2022-11-24 오후 3:11:1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근로자들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24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관련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고용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즉각 본부에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일 단위로 각 현장 단위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운송 거부와 운송방해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국민 경제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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