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한진해운'…거래소, 23일부터 정리매매 진행

  • 등록 2017-02-17 오후 2:40:54

    수정 2017-02-17 오후 2:40:54

한진해운은 17일 법원의 파산선고로 8년만에 증시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117930) 주식이 오는 23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 매매에 들어간다.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 8년만에 증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선고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앞으로 3거래일간 매매정지한 후 23일부터 정리 매매를 진행한다. 한진해운 주식은 지난 2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중단한 날부터 지금까지 거래정지 상태다.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는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상장 폐지 전 마지막으로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폭탄돌리기가 벌어지기 일쑤다.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서둘러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매수에 뛰어든 일부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 이후에는 상장이 폐지돼 더 이상 장내 매매를 할 수 없다.

한진해운은 세계 7위 해운사로 1977년 설립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지난 2009년 12월 29일이다. 상장 당시 주가는 2만1300원. 해운업 호황기였던 2011년 1월7일에는 장중 한 때 4만19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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