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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이기권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기간 12만1167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원청 노조가 파업하면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 등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은 “노사 문제를 최대한 이른 시간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상 가동화를 통해 올해 목표 생산량 달성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