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상보)

이기권 장관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 강구"
  • 등록 2016-09-28 오후 3:19:48

    수정 2016-09-28 오후 7:37:47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공공·금융 부문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 입장과 대응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총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시작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기권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기간 12만1167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원청 노조가 파업하면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 등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현대차 측은 “노사 문제를 최대한 이른 시간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상 가동화를 통해 올해 목표 생산량 달성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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