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차 혁신안 구체성 떨어져…새누리案보다 일부 후퇴

현역 평가점수 공천에 반영하는 계량화 방식 등 구체적 내용 미비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 비리 연루자 당직 사퇴 등은 與보다 후퇴
  • 등록 2015-06-23 오후 4:02:22

    수정 2015-06-23 오후 4:02:2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발표한 1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고 당비대납 등 부정선거와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된 당원의 당직을 박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 등을 평가해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내용은 공천혁신추진단이 이미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평가지수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부패비리 혐의로 기소 시 당직 박탈 규정은 당원권 자체를 빼앗는 새누리당의 당규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발표한 1차 혁신안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3분의2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막말을 비롯한 해당(害黨)행위에 대한 평가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다만 현역 평가의 큰 그림만 담겨 있을 뿐 각 부문별 적용 비율과 계량화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미완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임미애 혁신위원은 “계량화 작업은 추후 외부(업체)와 함께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앞당긴 것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선거 1년 전으로 변경토록 한 것과 비교할 때 기득권 타파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 혁신위원은 “내년 4월이 총선인데 1년이란 기간은 선언적 의미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비대납 등 당내 불법선거를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적발 시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은 당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종이당원 문제와 편파성 시비를 없애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당 관계자는 “김상곤 혁신위의 1차 혁신안은 2010년 천정배 혁신위 등에서 나온 내용들로 전혀 새로울 게 없고, 일부는 새누리당 안(案)보다도 못한 내용”이라며 “혁신위가 현역 교체지수 개발과 정성평가 내용 등 민감한 사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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