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는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란 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에 어긋난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선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