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출에 쓰인다”며 “피해자 구제에 쓰이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설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국고 귀속이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피해자 구제에 쓸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과징금은 (정보유출에) 책임을 져야하는 경영자 개인들이 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돈이고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낸 돈인 만큼 당연히 피해보상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과징금 대책은 ‘국민들의 피해로 세원을 확대하는 격’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대책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은 없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정부 수입만 늘어날 뿐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지금처럼 은행과 카드사를 전전하며 재발급과 해지를 위해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도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며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돈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챙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징벌적손해배상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대책인 ‘징벌적 과징금’ 제도로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매출액의 1%라면 매출액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까지 갈 수 있는 무제한 과징금”이라며 “정보유출만 시켜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자극시키는 데는 충분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