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금한 법원 결정을 위반하면 하루에 30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 항고심에서 배상금 액수를 하루 2000만원씩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실명 자료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고 인터넷이 지니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일단 공개하면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공개금지 대상이 전체 교원단체에서 전교조로 일부 축소된 점과 국회의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으며 조 의원은 이를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에 3000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자 항고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조전혁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거부하는 전교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전교조가 당당하다면 이름을 못 밝힐 이유가 없다" "조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이다" 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금액을 올리면 올려야지 삭감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조 의원도 자신의 행동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이 판결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 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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