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스윙 골프채에 '퍽' 광대뼈 함몰…가격한 여성은 '무혐의'

A씨 해당 여성 고소…경찰 "혐의없음"
여성 "(A씨가) 얼굴 내밀어서 난 사고"
  • 등록 2024-11-07 오전 9:56:52

    수정 2024-11-07 오전 10:06:3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앞 타석에 있는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스윙 연습을 하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가격당한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11일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가격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 1번 타석에서 연습하던 중 로그인을 하기 위해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때 A씨 앞 타석에서 연습하던 여성이 백스윙을 했고 이는 그대로 A씨의 얼굴 정면을 가격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골프채를 든 여성이 백스윙을 하는 순간, 뒤에 있던 A씨가 주저앉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광대뼈 함몰,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어 현재 수술까지 진행한 상태다.

스윙 연습을 하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가격당해 광대뼈 함몰,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 주장에 따르면 골프채를 휘두른 여성은 사고 당시 사과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해당 여성은 현재 “(A씨가) 먼저 얼굴을 내밀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골프 연습장 또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결국 A씨는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다. 골프 연습장 측은 그제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연락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를 낸 여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다는 것이다.

A씨는 “얼굴을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공을 치는 사람이 뒤로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이 맞을 수가 없는 구조였다”고 호소하며 “현재 경찰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영상을 확인하면 (여성이) 스윙을 다른 사람 자리까지 침범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센터 잘못도 있다. 간격을 더 띄워놓거나 유리벽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여성이)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면 여성의 잘못”이라며 “다만 여성이 침범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난 거면 센터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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