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항의하는 피해 차주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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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 음주운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온 B씨가 항의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