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감사원 압수수색…조은석 사무실 대상

지난달 6일 이어 2차 압수수색 진행
범위, ‘패싱논란’ 조은석 사무실 국한
공수처, 최근 감사위원 전원 소환 통보
  • 등록 2023-10-17 오후 3:59:58

    수정 2023-10-17 오후 3:59:5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지난달 6일 1차 압수수색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이 포함됐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공수처는 17일 오후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조 감사위원은 이번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조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주심 감사위원이었는데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당시 주심인 조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저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에 의해 공개됐다”며 “헌법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조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전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같은 패싱 논란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 감사위원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난 13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며 “주심위원이 결재, 열람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고 저희는 시행해야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전산팀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르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른바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의 한 고위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시작됐다. 전 전 위원장이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을 했다는 등의 의혹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은 권익위 고위관계자 및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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