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올해 주택 종부세 122만명 고지, 고지세액 4.1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 1주택자 납부유예
일시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 주택 등 특례 적용
  • 등록 2022-11-21 오후 3:00:00

    수정 2022-11-21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돼 과세 대상자의 관심이 높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22만명, 고지새엑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336만원 꼴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반영하고 일부 특례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으니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Q. 종부세 과세 어떻게 하나,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인가


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2차로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고지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Q.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

A.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겨이 기준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 공시된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은

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 적용 방식은

A.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A.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나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Q. 지방 저가 주택 판단 여부는

A.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

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계산하는 것이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A. 종부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주택 등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Q.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

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

Q. 종부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A.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당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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