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가지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은 전락북도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에 2001년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고 수십 명이 암 투병 중인 사건이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을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농산은 2009년 5월 식물성 폐기물 32.4톤을 식물성 유박 106톤과 혼합해 매일 138.4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겠다고 익산시에 폐기물 재활용 변경 신고를 했다.
비료공정 규격상 식물성 폐기물은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될 수 없다. 게다가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에 추가하면 악취가 발생할 것이 예견됐다. 그러나 담당 계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미 설치된 대기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악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은 “연초박은 퇴비연료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할 당시 퇴비 제조 시설을 확인했다면 퇴비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강농산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반입한 연초박 2420톤(t) 중 퇴비 생산에 사용된 것은 68톤에 불과했다.
익산시가 악취로 고통스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상황을 악화시켰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금강농산과 관련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악취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3회 이상 개선권고 등을 했지만, 금강농산을 악취 관련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금강농산이 폐업된 이후에도 감독 소홀은 이어졌다.
금강농산은 2016년 11월 18일 폐업신고를 했는데 이때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익산시는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폐업신고 담당자는 금강농산의 발암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초박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폐업 신고를 수리했다.
익산시가 비료공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번 감사 결과는 현재 익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17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