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3일 영장심사
  • 등록 2016-11-02 오후 2:57:57

    수정 2016-11-02 오후 2:57:57

최순실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검찰이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20일간 수감하며 추가수사를 벌일 수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씨는 당일 오후 11시57분 긴급 체포됐다. 현재 수감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