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달 25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시행된다. 투자자로선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기가 쉬워지고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기업은 은행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기가 수월해진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에 ‘천사펀드’라는 새 이름을 붙인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공적자금인 성장사다리펀드를 활용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전용 사이트도 선보인다.
우선 시행일에 맞춰 공식 사이트인 ‘크라우드넷’이 열린다. 투자자와 등록 중개업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이트다. 투자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뒤 등록 중개업자 사이트로 이동해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목록을 볼 수 있다. 크라우드넷 방문이 크라우드펀딩의 첫걸음인 셈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투자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이 사들인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전용 거래 사이트도 만든다. 금융투자협회의 ‘K-OTC BB’ 사이트에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의 호가정보를 모으고 참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1년 동안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최대 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채권형은 만기가 돌아오면 약간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형은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사들인 주식은 1년 뒤에 팔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성장사다리펀드를 연계해 추가 지원해준다. 예컨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성장사다리펀드가 기업 심사를 거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전매제한이 풀린 일반투자자의 주식도 인수한다. 일반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성장사다리펀드의 선별을 거친 투자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제도 정착 때까지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모니터링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