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점은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사회적 이슈별, 주제별 중점심의를 연중 확대 운영키로 한 점이다. 방심위는 매월 2~3회의 중점 심의를 해서 연간 총 24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심의 대상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윤리, 건전한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는 비윤리적인 내용△비속어, 막말 등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내용△지나치게 폭력적·선정적인 소재로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의 과도한 고성·막말 및 타인을 폄훼·희화화 하는 내용과 진행자의 편파적 발언△사건·사연 재구성 프로그램의 지나치게 구체적·자극적인 묘사 등도 중점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주제별 중점심의 실시에 대한 사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심의분석과 개선현황 및 평가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심의의 경우 신속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주력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선정성 정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상반기 중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도박, 스포츠 베팅, 마약·불법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는데 구글 등 해외 사업자 대상 중점심의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악의적, 반복적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례 적발 시 시정요구 외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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