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저급 방송 심의 강화, 구글도 중점 심의

  • 등록 2015-02-13 오후 5:28:59

    수정 2015-02-13 오후 5:28: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업무계획’을 의결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심의 기준 정립△어린이·청소년 보호 역량 강화를 3대 운영목표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사회적 이슈별, 주제별 중점심의를 연중 확대 운영키로 한 점이다. 방심위는 매월 2~3회의 중점 심의를 해서 연간 총 24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심의 대상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윤리, 건전한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는 비윤리적인 내용△비속어, 막말 등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내용△지나치게 폭력적·선정적인 소재로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의 과도한 고성·막말 및 타인을 폄훼·희화화 하는 내용과 진행자의 편파적 발언△사건·사연 재구성 프로그램의 지나치게 구체적·자극적인 묘사 등도 중점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주제별 중점심의 실시에 대한 사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심의분석과 개선현황 및 평가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중점심의 결과 심의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중점심의 결과 및 심의사례 등은 방송사업자와 공유해 방송사 스스로 자율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심의의 경우 신속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주력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선정성 정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상반기 중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도박, 스포츠 베팅, 마약·불법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는데 구글 등 해외 사업자 대상 중점심의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통신사업자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을 강화해 현재 4개인 협력업체를 20개로 확대하면서 자율심의 사업자협의체 구성 및 협력회의 정기화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율규제 협력업체는 네이버(035420), 다음카카오(035720), SK커뮤니케이션즈(066270), 줌인터넷 등으로 도박정보, 자살정보, 음란, 성매매, 문서위조, 명의거래, 장기매매,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악의적, 반복적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례 적발 시 시정요구 외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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