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두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야당 내부의 일부 반발이 변수로 꼽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내내 국회 등에서 회동을 통해 기초연금법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거쳤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야당이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면 오늘 처리는 안되겠지만 복지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잠정합의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이 사실상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한 의원은 이날 의총 중에 기자들과 만나 “(장점합의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와의 연계안”이라고 했다. 야당은 그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다만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시행하되 단서조항으로 일몰제를 추가하자는 야당안이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기간이 지난후 기초연금을 지속할 수 있을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권 일부 의원들이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은 변수다. 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의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잠정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논란이 많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하지는 못하고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기초연금법에 정부안이 대폭 반영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야당은 방송법에 민영방송사에 대한 노사 동수(同數)의 편성위원회 구성조항이 담길 것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위헌 소지를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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