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집주인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관련 기사 23면>
정부는 5일 열린 제10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만 정부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세금을 부과하는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은 기존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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