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릭슨 특허소송 합의

1년 2개월 만에 소송 종료…상호 특허사용 계약 체결
  • 등록 2014-01-27 오후 9:30:49

    수정 2014-01-27 오후 9:30:4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에릭슨과 진행 중이던 특허 소송을 끝내고 합의했다.

에릭슨은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진행 중이던 특허 소송에서 합의를 하고 상호 특허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에릭슨에 다년간 로열티와 일시불 등을 지급하게 된다. 에릭슨은 “이번 상호 특허계약을 통해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42억 크로나(7061억 원), 33억 크로나(5548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 2001년 12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이후 2007년 7월에 2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3차 연장 협상 중 사용료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에 에릭슨은 2012년 11월 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도 맞제소 했다.

카심 알팔라히 에릭슨 최고지적재산권책임자(CIPO)는 “이번 합의로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내놓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 체결로 양사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에릭슨과 특허소송을 마무리함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중 애플과의 특허소송만 남게 됐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고경영자(CEO)가 내달 19일 이전에 만나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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