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12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원전사고 보험가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1사고당 약 4725억원(3억SDR·특별인출권)로 독일(25억 유로, 약 3조 1229억원)에 비해 부족했다.
이러한 손해배상 한도는 한수원의 원자력 재산보험 보장금액인 10억달러(약 1조 1000억원)의 39%에 불과해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보상금액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셈이다.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1사고당 25억유로(약 3조 1229억원)보상의 보험을 들어놓은 독일뿐 아니라 일본과 스위스도 각각 1200억 엔(약 1조 1172억원), 11억 CHF(약 1조 1933억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원전사고가 다를 수 없다”며 “한수원은 지금 수준보다도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대폭 늘리고 무한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