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롯데, 내부거래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 3위"

유의동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위반 처벌 강화해야"
  • 등록 2015-09-17 오후 4:05:32

    수정 2015-09-17 오후 4:06:1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롯데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3번째로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1~2014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STX(011810)가 6억 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S(006260) 4억 4760만원, 롯데 4억 470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STX는 사실상 그룹이 해체된 상태라 LS와 롯데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이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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