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쌍용건설 공사대금 계좌 가압류

  • 등록 2013-12-05 오후 5:45:38

    수정 2013-12-05 오후 5:50:0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군인공제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쌍용건설의 경기도 남양주 화도 사업장 채권 1235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관급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계좌를 가압류했다. 이로 인해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 가능성과 함께 법정관리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쌍용건설의 7개 관급공사 현장의 780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았다. 가압류는 쌍용건설과 채권단이 비협약 채권자 군인공제회가 보유한 남양주 화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원금을 지급보증한 850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1235억원을 갚지 않아 이뤄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7개 현장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되면 쌍용건설의 국내 모든 공사현장이 일시에 마비될 것”이라며 “만약 쌍용건설이 이번 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해외 입찰에서 배제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지하철 공사에서 1개 공구를 시공하던 오스트리아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이후 낙찰업체에 수주 금액 100%지급보증을 요구한바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만 4개 현장,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지급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업체 전체가 입찰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원금분할 상환과 2년간 이자 유예 등이 대략 합의가 됐지만, 지난 10월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해 가압류를 결정하게 됐다”며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조속히 추가 출자전환을 결의한 후 군인공제회와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거쳐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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