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부정운임 승차 매달 100건 이상..98%는 `반쪽지폐`

1~3월 부정운임 사례 358건 발견
위·변조 지폐 사용시 2년 이상 징역 처벌
  • 등록 2012-05-02 오후 6:42:49

    수정 2012-05-02 오후 6:42:49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3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시내버스 승객들이 지폐를 반으로 찢어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서울시가 내달부터 단속에 나선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석달간 총 358건의 시내버스 부정운임 지불사례가 발견됐다. 1월 115건, 2월 105건, 3월 138건 등 매달 100건 이상이다.   노선별로는 6624번(신월동~이대목동병원)에서 총 15건이 나타나 가장 많았다. 601번(강서공영차고지~혜화역), 270번(상암차고지~양원역) 등에서도 10건 이상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반으로 찢은 1000원권을 접은 채로 요금함에 넣는 경우’가 98.6%(3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쪽지폐는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액(500원)에 해당된다. 실제 버스 현금운임 115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적발시 버스 운송약관에 따라 덜 낸 금액의 30배를 지불해야 한다.

그밖에 위조지폐(3건), 장난감·외국화폐(2건)이 있었다. 1000원권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제207조 1항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장난감 화폐는 통화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에 해당한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정운임 사례 예시.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반쪽지폐, 훼손지폐, 위조지폐(뒷면 복사), 외국화폐, 장난감화폐, 위조지폐(앞면 복사)


시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각 버스회사와 공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운임이 여러 차례 발견된 노선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 운임에 못 미치는 개수의 동전을 내는 행위,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환 서울시 버스정책팀장은 “현금 지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들이 반쪽지폐 등 부정승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운임 승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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