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안오는데 우산은 왜'...장원영 헐뜯어 2억 번 '탈덕', 또 중무장

  • 등록 2024-09-02 오후 4:56:01

    수정 2024-09-02 오후 4:58: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0) 씨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또 철통 방어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사진=연합뉴스)
검은 모자와 옷을 착용하고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로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가린 유튜버 박모 (35·여성) 씨가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박 씨의 긴 머리 역시 가발이었고, 비도 오지 않는데 검은 우산을 펼쳐들기도 했다.

올해 5월 재판에 참석할 때 한 언론 매체에 처음으로 박 씨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때도 박 씨는 이날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지난 8월 12일 가수 강다니엘 씨에 대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불볕더위임에도 같은 차림을 고수했다.

당시 구형을 앞두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는 박 씨에게 “얼굴이랑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가발을 쓰고 왔냐”며 “피고인 본인 맞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씨는 가발이나 마스크를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다.

현행법상 불구속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할 때 가발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문제 되지 않으나, 위장 출석이나 대리 출석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재판에서 박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질문에 아주 작게 대답했다. 또 “직업이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박 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앞서 장원영 씨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박 씨에게 명령했다.

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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