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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재판에 참석할 때 한 언론 매체에 처음으로 박 씨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때도 박 씨는 이날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지난 8월 12일 가수 강다니엘 씨에 대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불볕더위임에도 같은 차림을 고수했다.
당시 구형을 앞두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는 박 씨에게 “얼굴이랑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가발을 쓰고 왔냐”며 “피고인 본인 맞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씨는 가발이나 마스크를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박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질문에 아주 작게 대답했다. 또 “직업이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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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앞서 장원영 씨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박 씨에게 명령했다.
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