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인체 보호 기준 충족"

매년 반기마다 국내 유통ICT 제품 전자파 측정
"하반기 노트북 어댑터, 넥워머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
  • 등록 2024-07-29 오후 5:35:22

    수정 2024-07-29 오후 5:35:2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시중에 유통되는 목 선풍기, 손 선풍기 측정치가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시민센터가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각각 최대 421밀리가우스(mG),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한 4mG보다 수 백 배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과기정통부가 이에 반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이 해소되도록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유통 ICT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 올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통해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체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노트북 어댑터와 함께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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