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교원단체 “아직 아동학대법 남았다”

국회 본회의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막고 학교민원 교장 책임으로
교권침해에 형사고발 대응도 가능…교원단체 “환영”
  • 등록 2023-09-21 오후 4:18:53

    수정 2023-09-21 오후 4:18:5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교권 4법’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교권 4법 국회 통과에 대해 “지난달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교권 4법에는 교육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의 위축을 해결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권 4법에는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대책들이 담겼다.

예컨대 교원지위법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교권침해 가해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했으며,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교육청의 형사고발 대응도 가능하게 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내린 뒤 이를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민원 처리의 책임을 학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4대 교권 보호법 개정안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남은 과제로 꼽았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성국 교총회장도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학교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이라며 “국회는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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