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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과 비교하면 1주택자 과세대상 및 세액 급등이 뚜렷하다. 과세대상은 2017년 3만 6000명에서 2022년 22만명(전망치)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액은 151억원에서 2400억원(전망치)으로 1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사상 처음 100만명이 넘어선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전체 종부세 세액 규모도 약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절정이었던 지난해(4조 4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역대급 종부세가 예상되는 까닭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근본적인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훨씬 중요하다.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약 13.5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