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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간 있었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한변이 이날 공개한 4건의 문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2015년 3월 9일과 3월 25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12월 27일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4차례의 협의에서 양측은 어떻게 일본 측이 사죄표현을 할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소녀상은 어떻게 될지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반응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또 ‘정대협(정의연) 입장 발표 문제’라는 소제목 하에는 “이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 설득을 위해 ‘일측 대외 설명 요지를 구두로 설명”, “이 국장이 내일 협의 결과 발표시까지 대외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협의가 발표된 다음날인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합의 전 (정대협 등 시민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과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너무나도 일방적인 발표”라고 말한 바 없다.
이번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와 윤 의원의 협의 내용은 한변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뤄졌다.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소송을 냈다. 1심에는 외교부가 패했으며 지난 10일 2심 항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외교부는 상고포기를 하고 지난 25일 정보공개 청구 문서를 한변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모적 논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 알 권리가 충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