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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프리존법안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여당 측의 규제샌드박스법안에 반영된 규제 독소조항들을 배제한 ‘규제프리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민주당에서 앞서 발의했던 ‘규제샌드박스5법’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 산업융합 촉진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안에 담겼던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주요 규제개혁 내용은 3개 법안에 대부분 그대로 옮겨졌으며 적용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제 도입 내용도 담겼다. 특히 지역특구법안에선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위치정보 및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 허용 등 37개 항목에서 규제특례를 뒀다.
추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의 규제특례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선 규제프리존이 아닌 지역에서도 전국 어디서든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입지특례제를 담은 역특구법이 통과될 경우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특구법안은 같은 당 김광림 김석기 정갑윤 김선동 박명재 곽대훈 김상훈 곽상도 조경태 주호영 이채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나머지 두 개 법안엔 홍철호 김명연 의원이 추가로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