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정부보조금 빼돌려 호화생활 한 20대 女직원

회계 담당 최모(29)씨, 4년 간 3억여원 가로채
명품 가방 사고 해외 여행…업무상 횡령 구속
警, 지자체에 회계감사 기능 강화 요청
  • 등록 2017-04-28 오후 3:27:02

    수정 2017-04-28 오후 3:27:02

서울 은평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4년 간 정부 보조금 수 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해 온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평구 A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 담당 직원 최모(29·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1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구의 지방 보조금 3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와 관할 지자체로부터 각각 50%씩 총 7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받아 위탁 운영된다.

최씨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장보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 적립금 등이 실제 직원들의 급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최씨는 원천징수된 근로세득세 등을 사업 계좌에서 예비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개인 계좌 3개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매년 남는 사업 예산 역시 회계연도 말에 허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는 식으로 가로챘다.

4년 간 계속된 최씨의 범행은 새로 온 예산 감독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 감독자는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13년 초 후배의 보증을 서줬다가 떠안게 된 대출금 5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금을 빼돌리는 일이 생각보다 쉽다는 사실을 안 최씨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사거나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측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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