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5일 4개 신분증 발급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상호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는 내달 17일부터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등 2개 시중은행에 시범 실시된다. 오는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에 차례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은행들은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으로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