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꼼짝마'..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 실시

안행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구축
  • 등록 2014-02-25 오후 4:54:49

    수정 2014-02-25 오후 4:54:49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앞으로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25일 4개 신분증 발급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상호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는 내달 17일부터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등 2개 시중은행에 시범 실시된다. 오는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에 차례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무부와 11개 시중 은행들도 해당 서비스에 참여해 총 21개 기관에도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은행들은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단순 문자 정보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도 있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으로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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