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in 이슈]"전자금융사기 폭증세, 모르면 다칩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정보통신통'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 등록 2013-10-14 오후 5:46:39

    수정 2013-10-14 오후 5:46:3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무료쿠폰이나 돌잔치초대장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예정에 없는 문자메시지이긴 하지만 무심코 터치해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터치할 경우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를 보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탈취당할 가능성이 크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이른바 ‘스미싱’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기수법이 교묘한 스미싱은 최근 폭증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으로 판단하고 차단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올해 들어 1705건으로 지난해(17건)와 비교해 100배 이상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미싱 피해로 인한 환불 이의신청이 2만3861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금액만 18억7000만원 수준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때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 정책자료집을 낸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정보통신(IT)통’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애초 전자금융사기의 심각성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과 KT하이텔·KT네트웍스 등 KT(030200) 자회사 임원을 거쳐 IT벤처기업 헤리트 대표이사를 지낸후 19대때 여의도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권 의원 측은 “최근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워낙 많아 그 심각성을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껴 정책자료집까지 발간했다”면서 “금융사기의 개요부터 특징·과정·유형·피해예방법·피해구제법 등이 다 포함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업했다.

예컨대 스미싱의 경우 사기범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해 모바일청첩장이나 돌잔치초대장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터치하면 악성 앱이 설치된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경찰청·법원·우체국 등을 사칭한 ‘법원등기 발송’ 등도 마찬가지다. 권 의원은 예방책으로 각 통신사를 통한 소액결제 원천차단 및 결제금액 제한조치 등을 조언했다.

권 의원은 또 2000년 초반 대만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전자금융사기인 피싱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특정사이트 혹은 ATM기로 유도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할 경우 100% 피싱사기”라고 단언하면서 “금융사의 각종 보안강화 서비스와 경찰청의 파밍 방지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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