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대주단도 몰랐다"

  • 등록 2011-04-12 오후 6:15:00

    수정 2011-04-12 오후 6:34:19

[이데일리 이학선 이태호 기자] 시공능력순위 34위 건설업체인 삼부토건이 PF 우발채무 만기를 하루 앞두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삼부토건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 회사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삼부토건의 이날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단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보도가 되기 전까지 몰랐다"며 "신뢰관계를 깨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2시 삼부토건(001470)동양건설(005900)이 채무인수를 약정한 4270억원 규모 PF 대출의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채무의 만기일은 13일로 하루 남은 상황이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지난 2006년 이후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에 고급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등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진척 없이 대출금  만기 연장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인 우리강남PFV는 지난해 4월 1년 만기로 총 4270억원(한도 4500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PFV가 빚을 못 갚을 경우 해당 채무를 절반씩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삼부토건이 현재 시공중이거나 시행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업 지연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    한편 삼부토건은 1948년 창업한 국내 건설면허 1호 업체다. 토목 건축부문에 주력해 왔으며 르네상스라는 주택 브랜드를 써왔다. 지난해 매출액 8374억원과 영업이익 201억원을 기록했다. 조남욱 회장(8.81%)과 특수관계인이 전체 지분의 24.6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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