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선 합병시 볍인세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사업연도 종료후 3년간 의무보유토록 하고 있다.
재정부가 이처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 중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이 조항에 걸려, 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6개월 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법인세법이 충돌을 빚어 다소 혼란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합병시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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