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제보자 얼굴 공개…"방관할 수 없어"

공익신고 이후 처음 얼굴 공개한 방심위 직원들
“모든 부조리 목격…류 위원장 수사 촉구”
  • 등록 2024-09-25 오후 4:06:01

    수정 2024-09-25 오후 4:06:01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최초로 제기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이 언론 앞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한 방심위 직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익신고자 3명과 법률지원단 등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부조리를 목격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변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거나 겁박하는 등의 행태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오늘 공개된 신고자는 지경규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7개월 후 이해충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심위로 넘기고, 제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경찰로 이첩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익신고자들에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공익신고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인 3명의 이름을 빌려 17건의 민원을 셀프접수한 방심위 직원이 방심위로부터 해고당한 2019년 판례에 비춰 보아도 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과 이번 달 총 두 차례에 걸쳐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제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의혹이 의심되는 민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파악이 필수적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은 “공익제보 범위에서 비밀준수 의무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3명의 제보자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건을 행동강령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들은 오탈자까지 똑같은 민원을 제기한 이들과 류 위원장의 관계는 구글링 몇 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탁 연구위원은 “구글링을 해서 SNS나 부고기사 통해 관계성을 확인했다. 특정 회사 이메일을 입력한 민원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로 인지한 지 차장도 “구글링을 해서 관련 부고 게시물 통해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독립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으로서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며 “류희림 씨도 본인의 말처럼 억울하다면 더이상 경찰 조사를 핑계로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아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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