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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한샘(009240)·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011090)·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가운데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담합행위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입찰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