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군이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사찰 정보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35차례 대면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이 아닌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해야 할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불법으로 들여다봤으며 청와대와 국방부의 공모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
기무사 보고서에 ‘형은 LG 팬…학부모 다수가 공장 노동자’
|
또한 2014년 4월 24일 안산 310 기무부대에서는 단원고 학부모들의 직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참위가 공개한 문건에는 ‘안산시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장 노동자로 반정부 성향이나, 보상금을 충분히 주는 방식으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체육관에서 서로 멱살을 잡는 사진이나 희생자 어머니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내용 등의 유가족 동향도 파악했다.
사참위는 이런 행위가 유가족에 대한 권리 침해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유가족 관련 부정 여론을 형성해 세월호 정국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위한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靑·軍도 검찰 고발할 것”
사참위는 아울러 기무사 지휘부와 예하부대원 등 66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기무사 지휘부는 민간인 사찰이 위법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세월호 유가족 분위기와 소란 행위,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보고서는 수백건에 달한다.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주관해 참사 12일 후인 2014년 4월 28일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약 180일간 진도와 안산 기무부대가 만든 유가족 사찰 정보보고서는 사참위가 파악한 것만 627건이다. 이 중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대면 보고된 건은 35건으로 파악됐다.
사참위가 분석한 기무사 관련 자료는 수만쪽에 달한다. 사참위는 이번에 밝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외 관련 사안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